국민연금, 대우조선 회생 두고 '진퇴양난'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3-29 17:02  

    <앵커>

    부도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방안을 두고 국민연금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생안에 찬성하더라도 부적절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거부한다면 투자 손실에 법정관리로 인한 파장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회생 계획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건 현재 방안으로는 투자금 보장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을 보면 1조 3,500억원의 회사채 가운데 절반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연장에 이자율도 대폭 깎아줘야합니다.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자들이 당장 절반의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건데, 이렇게 회사를 살리더라도 조선업황 악화로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곤욕을 치렀던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생안을 두고 부실기업 지원이라는 난감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녹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방향과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만 있지, 지금 상황을 뜯어보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조정안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하잖아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는 전체 발행잔액의 30%에 육박하는 3,900억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생안이 사채권자 집회를 통과하려면 채권자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채무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자본축소 등 주주들과 손실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에 하나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P-플랜 즉 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의 10%도 건지기 어려워집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 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결정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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