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기 대선에 따른 인수위원회 설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더라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어, 기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제청 범위 안에 추천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만 하는 것이고 기존 총리 제청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무적인 문제이지 법률적인 책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논란으로 인해 인수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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