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오후 "검찰의 주장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주장에 제일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개별 기업이 (재단에) 낸 돈은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면서 "개별 기업의 출연 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 건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논리로 검찰 측의 주장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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