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금융당국은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추가 지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29일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한정의견을 받은 사유를 상반기 결산 시점까지 해소해 9월 중 주식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외부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정지 등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게되는 경우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낸 근거로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 지원 계획과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이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한정의견` 해소를 위해 재무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자구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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