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적립 논란이 있었던 개인연금보험 배당금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이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축소적립했다는 지적을 받은 연금보험 배당금을 전액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한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보험금에 대해 이미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보험금 추가지급이,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준비금 추가적립이 각각 실시됩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좋으면 배당금을 주는 상품으로, 보험사달은 배당금을 연금 개시 전까지 준비금으로 쌓아놓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준비금에 붙는 이자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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