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SK건설은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2011년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 우수 비즈파트너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