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집을 재건축 해 작은 집 두 채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1+1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1+1 재건축’이 활성화 되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삼익빌라입니다.
48평 이상 대형 주택으로 구성된 이곳은 얼마 전 '1+1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 재건축'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소형 주택 두 채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두 채 중 한 채를 임대나 주택연금, 매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인터뷰> 김기자 / 둔촌 삼익빌라 거주자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큰 평수가 인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는 아들이 살고 하나는 저희가 살고.”
하지만 실제 '1+1 재건축'이 진행된 사례는 재건축 단지별로 평균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살던 집을 작은 집 두 개로 나눈 것인데도 두 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많게는 5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더 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1+1 재건축'을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1+1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같거나 재산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함은 타당하지만, 양도세를 물릴 때 중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출자개념이니까요. 헌집을 주고 새로운 것 두 개를 받는 거니까. (1+1재건축은) 종전자산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세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형주택 공급 확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1+1 재건축'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는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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