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장시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심문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 동안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요기를 하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와 마주보는 피의자석에 앉았다.
영장심사에선 통상 심문 대상이 피의자로 호칭된다. 강부영 판사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칭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 등을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감정의 동요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는 이날 영장심사 결과가 뇌물 등의 주요 범죄사실의 입증 수준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12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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