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자신의 핸드폰 압수당한 속사정

입력 2017-03-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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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시간 현재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께 강남구청 내 구청장 집무실로 수사진을 보내 신연희 구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본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압수한 증거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전 대표 캠프 측은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사건 2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신연희 구청장이 단톡방에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올렸는지 최종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면 조만간 신연희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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