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7-03-31 15: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3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대전역 인근 다방에서 여주인 B(66)씨가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