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3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대전역 인근 다방에서 여주인 B(66)씨가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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