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곳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 ·동래구는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의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이 거절되고 고분양가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심사 후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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