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시 3개월 상장폐지 유예"

입력 2017-04-01 01:31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상장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법정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 폐지나 관리종목지정과 같은 관련 시장 조치가 유예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 시행해 투자자와 상장사의 피해 방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4일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1년간 일부 업무정지를 조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자본잠식과 같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후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지연 제출될 때에도, 법정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시장의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함으로써 상장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투자자들의 혼란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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