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영업을 하지 못 했던 중국 현지 롯데마트들이 영업재개 허가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절강성 롯데마트 가흥점은 결국 이달에도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의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두 달을 넘어서게 됩니다.
단둥시 롯데마트 만달점의 경우에는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롯데마트들은 중국 당국이 지적한 소방 관련 시설 개선에 나섰으나, 중국 측이 다른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75개점, 시위 등의 영향으로 자체 휴업을 선택한 곳은 12개점으로, 전체 99개점의 88%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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