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대상·한도 확대

조연 기자

입력 2017-04-02 22:04  



3일부터 4대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요건과 한도가 완화니다.

신용등급 6등급인 자영업자도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초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지원기준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돼, 자영업자 등 약 355만명의 신용등급 6등급자가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은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최대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새희망홀씨 지원한도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한부모·조손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채무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햇살론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과 거치기간을 각 2년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주거 임차보증금을 대출합니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5월부터 한부모가족 우대적금을 만기 해지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연 금리를 추가 지급, 최대 8.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조손가족에게는 최대 4년동안 보험료 전액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지원을 6월부터 시행합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 가장 고통 받기 쉬운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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