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일대 9,911.2㎡ 부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개인을 포함한 국내외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면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한다는 특약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시는 개발계획 신청을 받은 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및 전시컨벤션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개발되면 소비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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