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 복제" 홍신애, 사기혐의로 또 피소

입력 2017-04-03 10:41   수정 2017-04-03 10:41


요리연구가 홍신애(41·김신애)가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다.

한 매체는 3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요식업체 D사는 지난해 11월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홍신애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환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6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했고, 홍신애는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내놓았다. 그러나 창작 메뉴가 아닌 이미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신애는 D사 시식회 진행 이후 레시피 복제와 관련돼 분쟁을 겪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홍신애는 지난해에도 소송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홍신애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BCM미디어 출판사를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CM미디어 출판사는 같은 해 10월 홍신애를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로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신애는 tvN `수요미식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요리연구가 홍신애 (사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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