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받게 될 형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
보통 성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면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나 심지어 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받는다. 여기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 경합범가중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그러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유다.
2000년생인 A양은 지난달 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유인해 살해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A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 형을 받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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