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당시 일선 수사 지휘선상의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세월호 관련 해경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차장에게 당시 수사 상황과 우 전 수석의 지시 및 요구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2014년 5월 윤 차장검사는 해경 수사 전담팀장을 맡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그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사팀 간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통화 자체는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압수수색을 놓고 국가 기관인 검찰과 해경이 갈등하는 상황을 보고 받고 국가 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해경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간부에게 전화해 "법리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입장을 전한 사실도 있다.
이를 두고 그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 부각을 우려해 해경에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달 윤 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4일에는 당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변찬우(56·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변 전 지검장은 당시 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전 수석과 윤 당시 팀장의 통화 이후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전 지검장은 참사 당일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법무부 측과 견해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경우 국가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갔는데 진화에 실패해 피해가 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등의 논리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국 광주지검은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변 지검장은 일선 지검에서 검사장을 2번 역임한 점이 고려돼 대검찰청 참모인 강력부장으로 이동했으며 이듬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수사 라인 핵심 관계자의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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