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상속이 되나요?

입력 2017-04-04 14:20  



상속이라 함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모든 법률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의 모든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도 승계가 된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물려줄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부모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사랑하는 이의 사망도 마음이 아픈데 그의 빚까지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인의 마음에도 부담이 더해질 것이다.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되는 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다”며, “상속포기제도가 많이 알려져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속포기는 상속되는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뜻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홍 변호사는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갚지 않을 수 있고,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때에는 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상속포기, 기간이 중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라면 사망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나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날부터 3개월간 특별히 구제해주는 제도로 상속인에게 새롭게 알게 되었음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홍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대법원 2005브85호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한편, 기간을 지켜 상속포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법원이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건에 대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2013다73520).

아울러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법원의 심판을 받고 결과를 고지 받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사랑하는 이의 사망이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번거롭다고 미루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며 “억울한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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