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둔 아버지, 조폭 6명 데리고 학교 간 이유는?

입력 2017-04-04 15:01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 등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중학생 딸이 왕따를 당하자, 지인인 조폭 B씨 등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B씨 등 조폭 6명은 학교 운동장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후 A씨와 B씨는 곧장 교장실로 찾아갔고, 나머지 조폭들은 중앙현관 앞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볼 수 있게 문신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장을 만난 A씨와 B씨는 딸을 왕따시킨 학생 10명가량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이 거절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 치고, 특정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으며, 말리는 교사도 위협했다.

또 겁에 질린 학생들이 나오자 무릎을 꿇게 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서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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