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한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오는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국내 경기회복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 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1556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했다.
다만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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