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모텔 화재 유발 男女, 필로폰 투약 후 실화…2박3일 ‘환각파티’

입력 2017-04-04 16:06  




지난달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마약을 투약한 여성의 담뱃불 때문으로 밝혀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담배를 침대에 떨어뜨려 불을 내 모텔 투숙객 1명을 숨지게 한 A씨(32·무직)와 이 여성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건넨 남성 B(50·자영업)씨 등 2명을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시 28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잠이 들면서 담뱃불을 이불에 떨어뜨려 불을 냈다.


이 불로 8층에 있던 20대 여성 투숙객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와 함께 투숙한 B씨는 불이 나기 전 담배와 라이터를 건넨 뒤 밖으로 나갔으나 두 명 모두 화재에 앞서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과실치사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휴대폰 채팅으로 만나 2박 3일간 이 모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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