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칭얼댄다고 폭행" 친부 긴급체포...여기저기 ‘멍자국’

입력 2017-04-04 17:32  



한살배기 남자아기가 병원에서 돌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30대 친부가 아기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B(3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A(1)군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일 오전 5시 50분께 시흥시 모 병원에서 A군이 숨지자 경위를 수사해왔다.

아기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영양결핍이 심한 듯 몹시 말라 있었고, 복부와 손목, 무릎, 발목 등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A군 친모로부터 "남편이 평소 자주 아기를 때렸고, 지난달 30일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기 배를 2차례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의 복부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됐는지는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아기는 몹시 말라 있는 상태이나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A군은 오는 18일 첫돌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5일 A군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는 한편, B씨가 평소에도 폭행 등 학대를 하고 친모가 방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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