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호금융 중금리 대출 출시..."은행과 저축은행 가교 역할"

조연 기자

입력 2017-04-04 18:01   수정 2017-04-04 18:01



오는 6월 상호금융과 보증보험이 손잡고 상호금융권 중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중아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신규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출시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사잇돌 대출을 촉매제로 민간 중금리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10% 초반대 구간에서 금리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상호금융권은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초 발표한대로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1조원은 은행 4천억원, 저축은행 4천억원, 그리고 상호금융이 2천억원으로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 대출은 별도로 15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3일 출시 예정인 상호금융권의 사잇돌 대출은 은행 사잇돌Ⅰ(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과 소득 요건이 동일하지만,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해줍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금리는 최저 9%에서 1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또는 법인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지 3년 이내 차주가 대상으로 저축은행 사잇돌Ⅱ(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와 소득 요건이 동일합니다.
금리는 14~19% 수준이며,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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