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24)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송씨 측은 "박씨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뤄졌지만 송씨는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며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법 규정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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