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우건설이 지난해 해외 프로젝트 손실에 따른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이자보상배율 의무 유지 수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눠 산정하는 이자보상배율에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까닭에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로 분류된 겁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쿠웨이트 은행, 카타르이슬람 은행 등 자금을 빌린 해당 금융기관과 조기 상환 면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만 연간 기준으로 5,03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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