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지분은 50%가 넘고 카카오는 10%인데 상호는 왜 카카오뱅크인가요?”
한 인터넷 포털에는 이 같은 질문이 올라와있다.
카카오뱅크는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이어 상반기 중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rk 서비스 3일 만에 가입자 7만5000명을 넘기는 등 금융소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면서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상호도 그 중 하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설립을 주도한 KT와 카카오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은행 지분을 보면 이들 ICT기업이 설립을 주도했다는 느낌이 없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GS리테일 등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KT의 지분율은 8%다.
카카오뱅크는 더 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4%라는 절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1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색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IT기업인 KT와 카카오가 주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주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절대 주주가 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은행법상 이들은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현행 은행법상 IT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즉 산업자본인 KT와 카카오는 이 같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
이처럼 은행법에서 4%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한 것은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은행법을 개정해 ICT기업에게 50%의 지분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은산분리 논란이 지속되면서 은행법 개정안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에 이은 19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비스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은행법 개정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KT와 카카오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 재조정 약정을 체결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법 개정 지연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해야 할 ICT기업이 지분율에서 밀리면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특성을 살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ICT기업의 낮은 지분율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갈등을 가져오고 주주간 불협화음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은행법 개정 지연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일정기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은행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2500억원,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이다.
문제는 이 자금들이 설립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돼 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서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이 참여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 주인인 ICT기업들은 50% 이상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인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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