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부작용 관련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접수된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 362건 중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해 임플란트 시술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된 경우가 88건 중 39.8%(35건)이나 됐다. 시술을 끝낸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20건이었다.
피해구제 건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다. 70대(17.7%, 17건), 80대(2.1%, 2건)까지 포함하면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54.2%)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소바지들에게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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