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오전 신동빈 롯데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입력 2017-04-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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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9월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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