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불법 전세버스'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4-06 18:10  



<앵커>

전국에서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절반가량이 실소유주는 버스 기사인데 등록은 법인 명의로 돼 있는 불법 지입차량입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지입 차량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도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입차량을 운행 중인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입차량 운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협동조합으로 옮기려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A씨 / 지입차량 운전자
“회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차 넘버 값을 달라는 거죠. 넘버 값은 원래 없는 거죠. (회사에서 보통 얼마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5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전세버스는 법인 명의로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직접 버스를 구입한 뒤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수회사 역시 서울에서 영업을 하려면 등록 차량 20대가 필요한 데 직접 차량을 구입하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한 만큼, 이런 형태의 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전국의 전세버스는 4만 대가 운행 중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입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지입차는 원래 소유는 버스 기사지만 운수회사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불법 차량입니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만 운수회사에 등록돼 있다 보니 운전자 관리나 차량 점검에 소홀해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립니다.

또 업체 대표가 지입차 관행을 활용해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사건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입차량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세버스 협동조합 관계자
“대안으로 할 수 없이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해놓고 지금 현재 한 3% 정도 밖에...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끔 막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안전관리만 잘 하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하지 말란 거 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보고 책임을 지라고. 뭐 만만한 게 정부 탓만 하냐고. 우리는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지입차주)이 성수기 때는 1,000만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사고도 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 강화 대책으로 규정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불법 전세버스는 오늘도 불안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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