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후 2개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1곳에 대해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1곳에 대해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2곳의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와 세제 지원, 약가 결정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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