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동의는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가운데 5천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새로 설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 급여 방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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