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1분 뒤인 오후 11시 58분에 인편으로도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이날 중 홍 지사의 사퇴통지가 없어 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박 의장은 "도지사 사퇴를 확인했다"며 "도민이 홍 지사 사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 대선 후보로 본격 행보에 들어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 늦게 사직서를 내고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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