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심야 사퇴로 인해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자 시민단체와 야권의 비판이 잇따랐다.
전날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사임통지서를 제출한 홍준표 전 지사는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경남도지사 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홍 전 지사의 대통령 후보 등록 요건에는 문제가 없게 됐으나, 신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은 공식적으로 재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홍 후보 퇴임식에 맞춰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폭정과 패악으로 도민을 도탄에 빠트린 홍준표가 도지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 참정권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하면 보선 출마를 하려고 하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홍 전 지사가 반헌법적 분탕질(약탈)을 했다"며 "350만 도민의 참정권을 노략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명직 행정부지사가 (향후) 15개월 동안이나 경남을 힘차게 견인할 수 있겠느냐"며 `도정 농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뒤이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과 현행 법률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홍준표의 도정 농단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를 능가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자가 국민을 대표하려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홍준표는 지금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의 반헌법적 행정폭력 만행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하게 만들겠다"며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도정 농단에 뜻을 같이해 공직자 의무를 저버린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심야 사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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