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용적률 거래제…실효성 논란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4-10 18:02  


<<SPAN style="FONT-FAMILY: 돋움">앵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용적률 거래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거래 은행도 없는 데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거래제도를 활용하더라도 35층 이상의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의 모습입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트럼프 월드 타워가 눈에 띕니다.

이 빌딩은 옆 건물에서 용적률을 사와 초고층으로 지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옆 건물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와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른바 용적률 거래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단지간 거리가 100m 이내이면서 동시에 재건축이 돼야 하고, 그 중 한 곳은 경관관리 같은 행정규제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처럼 용적률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거래를 중개할 은행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 거래제도를 활용해도 35층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층수는 경관이나 도시이미지 관리 차원이고요.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지역인데 그 층수를 넘어서 개발한다, 그 밀도를 넘어서 개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용적률 거래제 도입 당시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이 제도를 활용할 길이 막힌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실현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유명무실화 된 거죠. (은행 없이) 두곳이 협상이 되나. 저변이 마련이 안돼서 활용이 어렵고 뱅킹(은행)마켓이 돼있어야 되요.”

연간 9천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용적률 거래제도가 정부의 준비 소홀과 지자체들의 반대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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