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이영선 기각 이어 우병우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17-04-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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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영장심리를 맡았던 권순호 판사에 이목이 모였다.
권순호 판사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지난 2월 27일 청와대 ‘비선 진료’ 및 차명폰과 관련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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