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피력했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따른 반응이다.
한편 앞서 법원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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