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르면 7월부터 유니폼을 입고, 개인택시 기사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유니폼 디자인을 선정하는 등 본격 작업을 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유니폼 착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방침이다.
서울시가 유니폼(상의) 2벌씩을 지원하는데 약 1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는 신규나 교체시 사업자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인택시에 비해 여유 있는 개인택시는 조합 차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 등 지원을 받아 기사 4만 9천여명에게 유니폼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 22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1년 택시기사 복장을 자율화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복장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늘자 지난해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늦은 밤 얼굴을 가릴 정도로 모자를 눌러써서 여성 승객들이 무서워하거나 여름철 반바지에 맨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나왔다.
복장을 자율화할 때 쫄티나 소매 없는 셔츠, 러닝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트레이닝복, 반바지, 맨발, 눈을 가리는 모자 등은 금지 복장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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