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17] 공공택지 공급, 수의계약 도입 ‘논란’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4-13 18:07  

<앵커>

정부가 올해까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한 탓에 임대주택을 지을 땅마저 부족해 졌는데요.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해 민간업자들이 공공택지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 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쏟아질 우려가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택지지구 조성을 막다보니 택지지구에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막혀버렸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할 예정인 임대주택 37만7천 가구 가운데 아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물량이 5만6천 가구에 이릅니다.

부지 면적만 최소 885만2천㎡인데, 이 땅을 확보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

내년부터 새로 공공택지가 지정된다 해도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임대주택 공급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일지구의 경우 6년 만에 처음 분양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땅을 헐값에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분양가를 높이거나 토지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공공택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수용하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저렴하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 등이 과다책정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그 땅을 설계 잘했다고 (수의계약으로) 주고, 원래 소유했었다고 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공공택지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비로 충당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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