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 등 전문점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착수"

정경준 기자

입력 2017-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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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등 특정 상품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전문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합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납품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그간 법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며 "`카테고리 킬러`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시장에 대해 상반기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점은 가전, 건강, 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으로, 1988년 최초 등장한 이후 수조원대 규모로 성장했으나 그간 이에 걸맞는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전문점 사업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불공정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를 중심으로 거래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불투명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상품발주시 납품수량 기재를 제도화하고, 납품업체가 계약 갱신여부나 거래중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형유통업체의 정보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정보제공 절차는 지난해 12월 백화점 분야에선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분야 전반으로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들은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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