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정 찾은 처제 성추행범 처벌은?

입력 2017-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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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 중순 추석 연휴를 맞아 친정에 온 처제가 잠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당했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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