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연금협의회, 임직원 복지서비스 공동이용 확대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4-14 09:57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한 국내 6대 공제회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13일 The-K호텔서울에서 직영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제회와 연금기관협의회는 회원사 직영 복지서비스의 상호 공동이용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회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와 회원사 임직원들은 교직원공제회 산하사업체인 The-K호텔, 공무원연금공단의 천안상록리조트, 대한행정공제회의 호텔 인터시티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각 기관 회원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각 기관 회원들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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