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安 부당이득 주장, 지난 대선 강용석 고발 땐…

입력 2017-04-14 10:40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99년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최소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윤경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가액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발행주식수(5만주)를 곱하면 안 후보는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때 취득한 주식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인데, 안 후보는 25억원을 투자해 무려 100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랩 BW의 공정가액을 추산해보면 발행가격의 세 배가 넘는 16만2천원이 된다면서 "안랩 BW 공정가액은 행사가격 5만원의 3배가 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BW 부당이득으로 고발당했던 바 있다.
2012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안철수연구소(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고발된 안 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용석 의원 당시 의원은 "안 교수가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라며 "그러나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 최대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안 후보를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2월 강용석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한 차례 불러 고발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BW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원장에 대해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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