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도배해달라” 입감거부…이틀간 ‘당직실’ 생활

입력 2017-04-14 11:02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 수리를 요구하며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시설이 지저분하다며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 입감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이틀정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하고 시설을 정비했다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사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혼거실’에 수용하는 게 규정상 맞는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약 1.9평·6.56㎡)보다 배가 넓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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