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이틀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준비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0.57㎡)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에 있는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했다.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2013년 이후 정비가 이뤄진 바 없어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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