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폐쇄된 북여주나들목 주변 기존 진출입로의 대체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8-1 일원에는 당초 2개의 진출입로가 있었으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1개가 폐쇄되었는데 나머지 도로는 농로(農路) 목적으로 개설되어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이 도로에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길이 108m 폭 3m 가량의 해당 농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제2영동고속도로(주)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제2영동고속도로(주), 코오롱글로벌(주)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농로나 용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시설을 완비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대체시설을 완비한 후 해당 도로에 일반 차량통행 등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 및 코오롱 글로벌(주)등 4개 시공사는 농로나 용수로 등 대체시설 공사 시 주민과 협의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대체 진출입로가 확보됨에 따라 기존 통행로 폐쇄 후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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