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론`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병우 전 수석 개인비리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나 가족, 관련 계좌 수십 개를 추적하고,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도 전수조사를 했다. 참고인도 60명 넘게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철저히 수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며 "억측 비슷하게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특검 때 적용된 혐의 일부와 우병우 전 수석 개인 비위 부분이 영장에서 빠진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특검 영장 범죄사실 일부가 빠진 건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특검 의견서 분석을 거친 결과였다는 게 검찰 측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분석해보니 일부 직권남용 범죄사실은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거나 관련 부처 자체 판단으로 인사 조처 된 게 있었다"며 "다툼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다른 범죄사실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팀 전체 의견이 이것저것 다 넣는 게 전략상 좋지 않다고 해 넣지 않은 것"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을 봐 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봐 주려고 (혐의를) 빼거나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때 우 전 수석 등 관련자를 함께 기소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