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씨가 구속됐다.
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15일 밝혔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개입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대비되는 검찰의 행보에 김진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 `국정농단묵인` 혐의받고 있는 우병우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 제보자 고영태는 아파트문 따면서까지 긴급체포되고"라는 글을 남기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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