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시 내부위원회 심사

정재홍 기자

입력 2017-04-16 15:16   수정 2017-04-16 15:17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리면 자체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마다 각자 다른 기준에 따라 공시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모범규준은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만을 주문하고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항목을 신설·조정하는 경우에만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목표이익률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항목인 목표이익률·감면금리 등을 인상할 경우 부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기준금리와 달리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등 은행마다 해당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도 개정해 이달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각자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은행 통일공시기준에 맞춰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됩니다.
또 대출금리의 정확한 공시를 위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면 즉시 갱신돼 공시에 반영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개별금리별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어 은행별 대출 상품 비교시 단순히 최종금리만을 비교하는 게 아닌 종합적인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은행의 대출금리 알림서비스도 다음달에 시행됩니다.
우대금리를 받던 대출고객이 카드이용 실적 감소 등에 따라 우대조건 자격이 없어지는 등 대출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문자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출기간 중 취업·소득 증가에 따라 신용도가 상승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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