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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0시 36분께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사강시장 인근 편도 2차로인 313번 국도 갓길을 걷던 최모(55·여)씨 일행을 이모(39·택배기사)씨가 몰던 봉고 차량이 뒤에서 덮쳤다.
이 사고로 최씨와 최씨의 올케인 김모(50·여)씨, 최씨의 동네 지인인 최모(46·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함께 걷던 최씨의 딸(14·여)은 외관상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저녁 안산에서 택배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자택으로 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이며 음주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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